기업승계일반상속

01  Inheritance 

가업상속 공제의 주요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공제의 주요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업종 기준

별도의 가업상속 대상 업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 > 클릭 


매출액 기준

상속 전 3년 평균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

업력 기준

계속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의 지분율 요건

특수관계인 포함 40% 이상의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역임기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시)
③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③상속직후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 주요 요건

•사후관리기간 : 5년

①상속 전 2년 평균 정규직근로자 수 또는 급여의 90%
   (80% 미달 없이) 유지
②가업자산 40% 이상 처분
③가업에 미 종사 
④상속인의 지분 감소


•위반시 제재 : 기간별 차등세율 적용 상속세 납부

공제 한도

[상속 주식 평가액 중 
업무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해당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 업력 10년 이상 : 300억 공제        
- 업력 20년 이상 : 400억 공제
- 업력 30년 이상 : 600억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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