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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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이 가지급금을 신경쓰는 이유


대표님들이 가지급금을 신경쓰는 이유

결산이 종료된 후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 얼마 있고 그에 따른 이자가 얼마 계상되어 있으니 상환해야 한다고 경리담당자로 부터 매 년 통보를 받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증빙 없이 현금을 인출한 적이 없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이른바 ‘인정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정이자 해당금액 만큼의
금융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가중된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는 대표님 개인의 부채이다.
     
그래서 언젠가 부터 ‘대표님의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도배되다시피  홍수를 이루고 있다.  

가지급금 및 세법 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란 ?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이란 회계상 가지급금 뿐만 아니라, 세법 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통칭하는 것으로 ‌세법 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 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만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 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 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에 해당한다.
   
국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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