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ㅣ 수익자연속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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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중 관련 조항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 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유언대용신탁

‌[ 이하 온주 발행, 신탁법 주석서(이계정 집필) 발췌 인용 ]

① 미국에서는 유언 대신 신탁을 이용하여 재산을 승계하는 ‘유언대용신탁’ 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12. 7. 26. 신탁법이 개정 되면서 유언대용신탁을 명문화하여 신탁이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 다음 내용 < < 


1.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2.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의 비교


3.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관련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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