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ㆍ임원의 책임

01  Responsibility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주체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주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여타 임원들은 수시로 보도되는 그룹사 회장 및 대표들의 배임 또는 횡령 관련 내용들을 보면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법인 임원들이 지켜야 하는 룰 또는 경계선 에 대하여 한 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민법 제391조는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을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의 주체는 법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그 성립상 효과 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게 귀속될 뿐이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 그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 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 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표기관이 의사결정 및 그에 따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의사결정의 내용과 그 절차과정, 침해되는 권리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대표기관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BACK               HOME               NEX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