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01

가업상속 공제 대상 중견기업 의 정의


가업상속 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 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상속 (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 클릭 (다운받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함)    

02

중견기업 의 상속세 장기 연부 연납 요건

[ 20년 (5년 거치 가능) 연부 연납 요건 (상증법 제17조, 시행령 제68조)  ]

업종 기준

모든 업종
~~~~~~~
[제외]

중소기업 : 호텔, 여관, 주점,
중견기업 : 위 제외업종 외에 금융, 보험, 연금업, 금융보험서비스 등은 불가

매출액 기준

3년 평균 5천억 미만 

업력 기준

5년 이상 경영 (세제적격분할 시 종전 업력 인정)

피상속인의 지분율 요건

 50% 이상, 5년 이상 계속 보유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역임 기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②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 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시)
③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피상속인 요건 ‌→ 자녀 모두 구비 필요

다음 모두에 해당할 것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사전 근무요건 없음)
상속직후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 주요 요건

• 사후관리기간 : 연부연납 기간 중

① 가업자산 50% 이상 처분
② 대표이사 미 종사
③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1년 이상 무실적•휴폐업
 
→  고용/급여 유지 의무 없음


• 위반시 제재 :  연부연납 취소 또는 변경

공제한도 / ‌연부연납세액

• 업무용자산이 50% 이상인 경우

• 연부연납 세액 =

  상속세액 x (업무용자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 / (총 상속자산가액 – 가업상속공제액)
 
• 연부연납 가산이자 : 연 1.2%
업무용자산 중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20년 연부연납 활용



03

중견기업 의 과제

중견기업의 과제  

①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활용

3년 평균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상속 시 과다한 상속세 문제 때문에 기업의 존망이 불확실하게 되는 매우 큰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중견기업의 오너들 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매우 높고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일부 중소기업에 한하여 혜택을 주고 있는데 조만간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 좋겠지만 불확실한 제도 개선에만 기업의 존망을 의존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경영 방식이라고 본다.
       
다양한 기업의 경영구도를 모색하여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기업의 환경이나 오너의 철학과 자녀들의 성향에 따라 해법이 다르겠지만 연구해 보면 다양한 해법이 있다.
   

② 장기 연부 연납제도의 이해 및 활용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큰 만큼 상속시 창업주의 주식평가액도 많아서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장기 연부연납의 요건은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 보다는 완화되어 있으므로 장기 연부 연납의 제반 요건을 미리 잘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③ 사업무관자산의 축소
       
중견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상속세법 상 사업무관자산이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상속 시 판단하는 사업무관자산은 여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상 비업무용자산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며,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업무용 자산이라고 판단되는데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도 있으므로  각 기업의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이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여 그 규모를 축소 시키고 가급적 업무용자산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흔한 거액의 사업무관자산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이나 주식 및 채권투자액 등이다.
       
사업무관자산은 가업상속 공제도 안되며 장기 연부 연납 대상에서도 제외 되므로 관리 소홀로 후일 불필요하게 상속세를 많이 납부하거나 장기 분할 납부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자기주식의 정리
       
자기주식 또한 거액의 대표적인 사업무관자산 이다.
       
보유 및 유통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당초의 취득목적(유통)과 다르므로 자금 융통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며 추궁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해석될 경우에는 업무와 관계 없이 사외 유출된 가지급금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기에 정리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정리 방법은 관련법과 회사의 상황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⑤ 주식가치의 축소 노력
       
중견기업의 주식가치가 불필요하게 과다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노력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대기업 분류에 따른 20% 할증 평가
가능하다면 중소기업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 부동산 과다법인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주식가치 평가시 주당 손익가치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도 자산가치의 80% 미만으로는 주식가치가 평가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이 많고 그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면 주식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견실한 기업을 견지하는 대표님은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차입금 상환에 주력하는데 부동산비율이 주식가치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회사의 부동산이 총자산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식가치 산정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차입금 상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상장법인일 경우에는 보유 부동산과는 관계 없이 주식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부동산 시가 상승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자기주식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기주식은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⑥ 미환류소득 법인세
       
중견기업으로서 자기자본(=총자산-부채)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활동이나 사외 유출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매 년 법인세에 더하여 약 3% 전후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


기업에서 거액의 투자활동이 꾸준하게 발생할 수는 없는 일이고,  회사의 순이익이 그대로 현금 유동성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닌데 배당을 게을리 한다고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이다. 

중견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부담이나 역차별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이상으로 기업의 규모를 키우지 말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오너들은 기업의 성장에만 주력을 하면 안되고 '효율적인 경영', '규모의 경제'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부분에 관심이 결여된 경영은 결국 열심히 일하여 세금납부에 지치다가 차세대로 승계도 못해보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⑦ 탄소세에 대비

지금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몇 군데 안되지만 머지않아 모든 제조법인들은 탄소세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나 소비되는 내용들이 탄소발생과 연관이 높다면 그 만큼 더 많은 탄소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틀림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2017년 기준으로 탄소배출 1위 국가는 중국이다. 세계 배출량의 27%가량을 차지한다. 이어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 순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10월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당시 세계 평균으로 t당 2달러 정도인 탄소세를 2030년까지 t당 75달러 수준으로 올리자는 파격적 제안을 하기도 했다.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탄소발생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탄소발생과 관련된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 을 검토하고 회피방법이나 탄소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일찌감치 세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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