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ㅣ일반상속

02  Inheritance 

가업상속공제 중요 착안 사항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가업승계 방법

종전에는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 1인 에게만 가업상속 공제의 혜택이 주어졌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자녀의 숫자에 관계 없이 ‘상속인 요건’ 만 구비되었다면, 요건이 구비된 자녀가 상속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미처 구비하지 않은 자녀가 주식을 상속 받을 경우, 그 자녀가 상속 받은 주식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업력이 다른 여러 기업이 있을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여러 기업의 주식이고, 각 기업의 업력이 서로 다를 경우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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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요건 중 자녀의 사전근무 관련

많은 창업주가 고민하고 있는 승계 관련 걸림돌 중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의 사전근무’ 요건 이다.

자녀는 부친의 기름때 묻은 사업장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녀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며, 창업주 또한 현재의 기업에 이르기 까지 과거의 어려운 기억들 때문에, 자녀까지 험로에 내몰고 싶은 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근무하는 가치가,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해도 후회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될 상속세를 거액 납부해야 한다면 이는 매우 억울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자녀와 창업주 부친의 철학은 유지하되 이와 별도로,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전문가의 경륜을 통하여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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