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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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의 특징와 유의사항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의 특징과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준용규정과 함께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증여의 목적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다.

즉,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기업 규모 이내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다.
           
따라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기업은 애당초 해당이 안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굳이 증여세를 부담하며 미리 증여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② 특례를 적용한 증여는 증여 받은 날부터 상속 시까지의 기간이 10년을 경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언제나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해야 한다.
       
③ 특례를 적용한 증여의 증여세 납부 시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부 연납은 허용)
       
④ 특례 증여의 증여세는 후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 주지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종합해 보면, 특례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후일 상속세 과세표준에 특례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가업상속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세 납부금액을 확정하게 되므로 어차피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

따라서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현금으로 증여세를 미리 내면서 사전에 증여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요즈음 시중에서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도 마치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없어 후일 상속세를 막대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또는 가업상속 공제 후 사후관리가 매우 어려워  이행하기 곤란한 것처럼 CEO들을 호도하여 사전 특례증여를 무분별하게 권유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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