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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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 인정이자란 ?

인정이자란 세법 상 시가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 하여 이익을 분여 했기 때문에 가지급금 적수에 소정 인정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계상한 이자와의 차액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 상여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가지급금 인정 이자율

①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예외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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