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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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I 잘 못된 정리 방법


명의신탁 주식의 잘못된 정리 방법 


✻ 주주명부 상 주주가 명의수탁자이고
    실질 주주가 별도로 존재할 때

‌①주주명부 상 주주가 명의수탁자 이고 실질 주주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실질 소유주로 환원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주주명의를 실질 소유주 앞으로 환원하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를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        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 2015. 12. 15.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ㆍ




✻ 증여 또는 양도를 가장한 
    명의신탁 정리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수차에 걸쳐 조금 씩 가족들 앞으로
분산하여 양도를 가장하여 정리하거나 증여 방식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세무서에 명의환원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본인 앞으로 명의환원 시 발생하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를 가장 하였다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을 가장하여 송금하고 다시 돌려 받는 행위들이 별도의 증여로 오인되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이 추가 될 수도 있으므로 선택하여서는 안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도 다수 있다.      

가족들 앞으로 증여를 가장하는 행위 역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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