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ㅣ 수익자연속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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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언 대 용 신 탁


1.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가 생전에 설정하는 신탁으로,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는 생전신탁 이라는 점에서 유언에 의하여 설정되는 신탁인 유언신탁과 구별된다.
   
수익자 연속신탁은 수인의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속하는 형태의 신탁인데,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허용되도록 신탁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연속신탁과 결합하여 매우 유연한 재산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전에는 위탁자 자신을, 사망 시에는 배우자를, 배우자가 사망 시에는 자녀를 수익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2.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의 비교

‌① 민법 상 유언에 의한 재산의 승계는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법으로 한정되어 있다.
법정 유언사항에는 친생부인(민법 제850조), 인지(민법 제859조), 미성년 후견인의 지정과 미성년 후견감독인의 지정 (민법 제931조 제1항, 제940조의2), 유증(민법 제1074조),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민법 제47조 제2항), 상속방법의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및 분할의 금지(민법 제1012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민법 제1093조),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이 있는데, 위와 같은 법정 유언사항 이외의 것을 유언으로 남기더라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민법 상 유언 만으로는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기 어려운 반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수익자의 다양한지정 또는 유언자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하여 신탁계약을 할수도 있다.
     
② 민법 상 유언방식에 의한 재산의 승계는 엄격한 요식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효로 될 수도 있으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전문가인 수탁자(주로 금융기관)와 약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효력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적다고 볼 수 있다.
     
③ 유언의 경우에는 후계형 유증을 할 수 없으나,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결합하면 후계형 유증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위탁자는 자신이 사망하는 즉시 제1수익자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제1수익자가 사망하면 즉시 제2수익자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의거 수탁자가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이나 신탁내용을 공시할 수 없는 재산 등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없고, 친생 부인, 인지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유언장 작성이 필요할 수 있다.




3.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관련 소송 사례

[ 1심 ]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408489 (유류분 청구자(원고) 패소 판결)
             
신탁이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설정되었으며,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유류분 대상 자산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다만 신탁한 자산도 상속개시(사망) 1년 이내에 설정되었거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설정된 경우라면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2심 ] 수원고등법원 2020.10.15.판결2020나11380 (원고 패소 판결)
             
원고가 상속 전에 이미 증여 받은 사실이 있고 그 금액이 유류분을 초과하므로 심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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