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수

02

임원과 회사의 법률관계‌  
보수규정의 필요성


① 관련 법률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보수규정의 필요성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위임계약에서 보수에 관한 특별약정이 없을 경우 보수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임원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③ 보수규정이 없을 경우 
    보수청구권이 없다는 판례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8228 판결 요약
       

정관 및 관계 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보수한도만 정하였을 경우 효력 여부

- 조세심판원 심판사례 : 조심 2011서1573, 2012.05.31 요약
       
       (중략)
         
정관상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매년 1월 이사회에서  임원보수를 선 의결한 후, 3월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만을 후 가결하고 있을 뿐 이사 개인의 보수를 결의한 바 없으며...... = > 임원 급여의 손금 부인 심판사례 임 

             
- 임원의 보수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개별기준이 없는 경우
         
결산 종료 후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결의내용을 보면, 임원들의 연간 보수한도를 결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법인들이 내부적으로 각 임원들의 개별보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별도 결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회사와 임원은 민법 상 위임계약 관계이고, 보수에 관한 개별 특별약정이 없으면 무보수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보수한도는 임원들의 보수에 대한 예산책정에 지나지 않아 개별 보수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 임원들의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그 임원들의 부수는 부당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간혹 주주총회에서 보수한도를 정해주고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들의 보수를 책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임원의 보수결정은 주주총회 전속권한 이므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수내용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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