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ㆍ임원의 책임

02  Responsibility

임원의 책임에 대한 상법의 규정


✻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상법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이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 상법 제414조 (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해태의 뜻 : 게으를 해(懈), 게으를 태(怠), 즉 게으르다는 뜻      




✻ 상법 제634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①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 주의사항 < < 
 
상장회사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3% 룰 때문에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주주에게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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