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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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대상자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대상자


①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자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과 해당 법인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② 누가 처벌대상이 될 것인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산재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안전 보건에 대한 제반 조치와 예방 활동 및 책임 의식 등이 제고되어야 하지만, 사업주가 처벌 받을 경우 사업주 본인은 물론 해당 기업과 소속된 종업원의 생활 터전 보존, 나아가 산업 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혜로운 대처 방안이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
 
시 자문해 드리고 있는 중견기업 중, 대표이사가 환경, 화학물질, 산업안전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불과 15년 동안에 전과 13범이 되어, 기업 경영의 의지를 상실해 가고 있는 사례를 볼 때 과연 어느 것이 공익을 위해 가장 훌륭한 정책일까 하는 점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사례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면, 반드시 대표이사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해당 법인에서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여 각 사업장 별로 안전 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대내외 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형식과 실질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대표이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조건 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기업에서 위의 사례를 참조하여 회사의 모든 임직원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법 당국의 담당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내용과 절차 등 형식에서 입증이 가능한, 그리고 당사자도 인정하는 사업주인 대표이사 이외의 총괄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 를 미리 선정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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