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해서는  되는 것

02  illegality

해서는 안되는 실질과세원칙 위배 
가장거래ㆍ우회거래 사례


해서는 안되는 실질과세원칙 위배 가장거래ㆍ우회거래 사례


[사례 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즉시 회사에서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하고, 주식 매각 대금을 증여자에게 대여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도록 함            
(조심-2020-부-1593(2020.09.15), 소송 없이 종결)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10.30.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주 중 3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OOO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2018.1.5.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4.부터 2019.11.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가지급금 상환 및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형식적으로 증여한 후 OOO동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증여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게 하여 쟁점법인이 이를 이익소각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소각에 따른 배당소득 OOO (이하 “쟁점배당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0.1.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 중  략 )

2. 조세심판원 심리 및 판단 (요약)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소각대가와 동일한 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담 없이 쟁점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를 청구인이 금전대차형식을 빌어 반환받아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쟁점주식 소각행위를 증여 및 양도거래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2019.11.4.)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간의 쟁점주식 증여거래 및 OOO쟁점법인 간의 양도거래는 이익소각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수를 결정하였으며, 실제로 쟁점법인은 OOO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상환하여 쟁점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건 조사시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OOO이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7.12.27. 쟁점주식 소각대금인 OOO계좌에 입금하였고, 다음 날인 2017.12.28. 동 계좌에 입금된 주식소각대금은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체받은 자금 중 OOO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모두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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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부자간에 주식을 교환거래로 양도양수한 후 자녀 소유 주식을 자기주식 이익소각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7211(2020.05.14) 판결내용 요약, 2심 진행중)

✻ 판단 부분 요약

1‌)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위 규정 내용과 취지,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면, 개별적인 부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에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원고의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거래내지 행위로 재구성될 수 있고, 그 실질은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주식교환,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은 약 9개월 동안 비교적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사이의 간격은 약 40일에 불과하며, 이 사건 주식교환이 완료된 날(2015. 8. 10.) 바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특히 ◇◇◇◇개발은 이 사건 주식교환의 최초 계약일로부터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 (이 사건 주식교환이 완료되지도 않았다)인 2015. 7.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자사주 취득(취득목적: 주식소각)을 승인하였다. 이는 ◇◇◇◇개발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③ ◇◇건설이 ◇◇◇◇개발 발행주식 100%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이후에 비로소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발로서는 원고로부터 바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아 소각함으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최☆☆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무렵 거액의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40일 전인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무렵에도 존재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서 원고의 상대방이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아들 최☆☆이다. 또한 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 개발의 대표이사기도 하다.
          

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취득가액 그대로 ◇◇◇◇개발에 양도하였다. 이는 사인 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로서는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원(가산세 제외)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이 각각 다른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위 일련의 계약 내지 거래는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서는 안되는 실질과세원칙 위배 가장거래ㆍ우회거래 사례


[사례 3]

자녀 법인에 주요 영업을 양도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후 흡수 합병하여 자녀의 지분율이 증가되도록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13-누-50380 , 2014.08.19 , 국세청 승소 확정)

✻ 판결 내용 중 주요 부분 요약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 이 부분은 동일 내용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됨에 따라 2013.1.1. 삭제 되었음)(필자 주석)
                         
‌                      ( 중  략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영업양도와 공급계약, 합병행위 등에는 xxxx와 oooo 등의 제3자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개입되어 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A가 연속된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해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xxxx의 신주를 교부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러한 증여이익의 계산에 있어 합병 후 xxxx의 주식평가액에 합병 후 증가한 원고들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여이익 산정방법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피고들의 증여이익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 당시 oooo의 기업가치가 종전보다 증가하게 된 것은 A등의 기여 외에도
당시 조선 업종의 경기 호황이나 oooo의 독자적인 노력이 수반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의 고려 없이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 합병시까지의 행위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A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xxxx를 운영한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선 업종의 경기호황을 증여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니고 oooo의 독자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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