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인기업을 법인화 할 때 유의할 점


개인기업을 기존의 어느 법인에 통합시키는 방식이 아닌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된 후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은행의 신용등급이 추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자체가 당기순이익 이며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특별한 생각 없이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법인으로 전환된 후에는 사업주가 연간 인출하여 사용할 금액은 인건비로 책정하여 매 월 분할하여 지급되고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인건비 지출 후의 잔여 이익이므로 개인기업 당시와 법인 전환후의 제반 여건이 동일하다면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개인기업 당시의 당기순이익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법인 전환 후 법인에서 대표의 인건비로 처리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당기순이익으로 계상 되므로 당기순이익이 대폭 감소되어 은행의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는것이다.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6. 개인기업의 절세 방법


① 가족의 인건비를 적극적으로 책정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의 유형에서 근로소득은 그 적용이 없으므로 근무중인 가족들의 급여를 적극적으로 책정하여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개인기업은 근무중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급여를 아무 생각 없이 매우 소극적으로 책정하는 것을 보는데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법인과 달리 개인기업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급여와 특수관계 없는 동일 직위의 다른 직원과 인건비를 비교하는 기준은 없다.

‌②가족을 동업자로 등재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일부분이 가족소유로 된다면 대표와 가족이 동업자 계약에 의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사업주에게 소득이 편중되어 소득세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사례를 피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동업계약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동업자인 가족 소유의 부동산이 개인 사업장에 현물출자 되는 형식인데 그 표현방식에 따라 건물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동업자인 가족과 사업주의 수입 배분방식은 동업계약서에 적절하게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하는 가족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의 수입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동업자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동업자가 아닌 가족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수입배분은 약정내용과 현실에 부합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 개인기업을 법인화 하는 방법


개인기업을 법인화 하는 방법에는
   
    ① 포괄양수도에 의한 방법
    ②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③ 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화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할 수 있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각각의 법인화 방법 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보유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순자산 만큼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포괄양수도 방식은 현금 준비가 어려워 곤란하다고 보아야 하며, 세제적격 현물출자 방식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기업 간 통합 방식은 기존의 법인에 개인기업을 통합하는 방식인데, 개인기업과 법인 둘 중 어느 하나가 대기업 일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볼 수 없다.
    

또한 법인에 통합 후 5년 동안은 종전의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사업주 개인 소유 부동산이 법인에 임대되고 있던 중 개인임대업을 법인에 통합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임대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 개인기업을 법인화 하였을 경우 유리한 점


개인기업의 보유부동산이 있는 경우, 법인화 할 때 공정가치인 시가로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되어야  제반 세제적격요건에 부합되므로 시가 평가 후 법인화 작업이 진행되는데 장부가격보다 시가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법인화 후 부채비율이 크게 감축될 수 있어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 개인기업과 법인의 세율


개인기업과 법인의 적용세율을 기준으로 유불리 또는 절세전략 운운 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한 구별방법 이라 할 수 있다.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통상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20%가 적용 되므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5%(과표 10억 초과 시) 대비 저렴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단순히 세율 측면에서 개인기업과 법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하냐고 묻는다면 우리 연구소에서는 ‘동일하거나 오히려 개인기업이 유리하다’고 답변하고 싶다.

‌개인기업이든 법인이든 영업활동 후 최종적으로 소유주의 호주머니에 들어오기까지 적용 되었던 모든 소득의 세율, 즉 가처분소득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적용 세율로 비교해야 정확하다고 할 것인데,
   
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부 후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인출한다면,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그로스업공제 제도가 있긴 하지만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치면 오히려 종합소득세율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기업과 법인 중 어느 방식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출자자인 소유주의 개인 예금통장에 입금되기 까지 납부하였던 모든 세금을 더하여 비교해야 하는데 개인기업과 달리 법인에서 영업이익이 개인의 가처분 소득으로 변환되기 까지는 여러 유형별로 적용 세율이 모두 다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구도를 설계해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인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 인건비로 가져가는 방법
      * 법인세 납부 후 유보된 이익을 후일 배당으로 인출하는 방법
      *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일부 수시로 매각하는 방법
      * 보유주식 전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즉, M&A)
      * 법인을 청산하는 방법 등
   

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가처분 소득으로 변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고, 각각의 적용세율이 모두 다르므로 영업이익을 가처분소득으로 변환시키는데 있어서 절세를 고려한다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적절히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M&A등으로 50% 이상 처분할 때에는 법인의 총자산 중 부동산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최고 49.5%와 증권거래세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 개인기업과 법인 중 무엇이 유리한가 ? 


이 문제는 운영하는 업종,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관계, 출자지분의 구성관계 등 처해진 환경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다.
    

즉, 때에 따라서는 개인기업이 법인 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개인기업 창업 후 법인화(법인전환 포함)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처음부터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며, 개인기업 창업 후 법인전환 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경우의 장단점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준비 중인 경우, 개인기업과 법인을 동시에 운영중인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개인기업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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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 중 무엇이 유리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