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ㅣ일반상속

03  Inheritance 

가업승계 특례증여제도의 허와 실


진짜 가업 승계는 따로 있다 ?!

‌A : 우리 아들이 이제 대표이사로 등기됐으니까 이제 가업승계 준비는 다 끝난 거 같아요, 그렇죠 ?
B : 우리 딸한테 주식 일부 증여했습니다. 가업승계 완벽하게 마무리 된 거 맞죠 ?
 

가업승계의 개념에 대하여 혼동을 하는 CEO 들이 많다.


‌자녀가 회사에 입사하여 수 년이 경과한 다음 자녀를 대표이사로 등기하면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CEO도 있고, CEO의 주식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으면 역시 승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CEO도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든 관계 없으나, 세금을 전제하여 생각해 본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하 "특례 증여" 라고 함) 를 활용하는 것이 승계 작업의 종결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례 증여 제도, 고려중이라면...

가업승계의 끝이 아닌 특례 증여

특례 증여를 한 경우 동 증여금액은 후일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10년 경과 여부와 무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갖추어 가업상속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특례 증여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억울하기까지한 특례 증여의 헛점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리 특례 증여를 한 경우에도 상속 신고 시 상속세 과표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하고,  더구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갖추지 않아 후일 가업상속 공제신청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사전에 특례 증여 없이 나중에 가업상속 공제만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문을 갖아야 한다.

어차피 특례 증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업상속 공제 신청이 가능한 업종에 한하므로, 나중에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될 것을, 굳이 내 돈으로 미리 증여세를 내고, 더구다 후일에 전액 가업상속 공제가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도 환급 받을 수 없는 매우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례 증여, 제대로 바라보기

즉, 위와 같은 중대한 허점들을 파악하고,
특례 증여는 별 의미가 없는 제도가 아닐까...라고 심사숙고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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