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ㆍ임원의 책임

03  Responsibility

대표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책임 관련 판례


대구지법, 99가합13533,
2000. 5. 30. (요약)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회사경영이란 것이 그 성질상 다소의 모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사후 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대표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판단의 자료가 될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태만하거나 이용가능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거나 경솔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경영판단에 관하여 허용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요약)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러한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 결정 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이사가 그러한 사업 기회를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또는 충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BACK               HOME               NEX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