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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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I 바람직한 정리 방법


명의신탁 주식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 


가장 바람직한 정리방법은 실질소유자인 본인 앞으로 명의를 환원 하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본인 앞으로 명의를 환원하는 방식

‌- 당사자 간 명의신탁해제약정에 따라 환원하는 방법 : 
‌‌(해제 약정은 사문서 작성, 공정증서 작성 등 법률 상 인정될 수 있는 계약방식 이어야 할 것이지만,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각자의 책임하에 잘 살펴보아야 한다.)

- 판결, 제소 전 화해 등 법원의 조력을 받아 증빙을 갖추는 방법 등 :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후일 당사자 또는 상속 등 승계인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와 과세당국의 조사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세의 제척기간 전 환원시 
    유의 사항

‌증여세의 제척기간 전에 환원할 때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 해야 한다.

여기서 조세회피라는 것은 과점주주를 회피하여 국세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배당소득세 납부 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세 납부 시 기본공제의 여러 번 적용 등을 말하는데,

주주의 명의를 분산 하였지만 분산된 명의수탁자들이 대부분 특수관계자들 이어서 
명의신탁 후에도
특수관계자 지분의 합계가 50%를 이미 초과하고 있으면 처음부터 국세의 2차 납세의무 회피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여타의 조세회피 의도가 성립되기 어렵다면 증여세 부과를 걱정할 필요 없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환원해도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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