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ㅣ 수익자연속신탁

03

수 익 자 연 속 신 탁


✻ 비상장법인의 주식

‌고령의 회장님 중에 간혹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를 손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싶으나 증여세 부담(세대를 건너뛴 부분의 할증) 때문에 곤란하므로 후일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다양한 활용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영권을 고려하여 주식의 의결권은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하되 배당금 수령권은 손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방식을 연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내장된 다양한 주주의 권리(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금수령권, 잔여재산 수령권)와 의무를 어떻게 분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주주의 일부 권리가 누실된 주식의 재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으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유언대용신탁 활용 대상으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의의와 활용방법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일본의 경우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신탁법에 그 제한규정이 없어, 무한정 연속신탁의 효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참조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 <    BACK               HOME               NEX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