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해서는  되는 것

03  illegality

해서는 안되는 
특허(직무발명)를 활용한 자금 조성


① 발명진흥법의 주요 부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  10. (기재 생략)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이하 생략 )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② 직무발명 관련 소득세법령 주요부분


소득세법 제17조의 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이하 생략 )     



③ 직무발명 관련 검토사항 : 


특허를 활용한 각종 자금조성 행위들 관련 

‌- 직원이 근무 중 발명한 것은 대부분 직무발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무발명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이 되면, 관련 법인은 자동적으로 통상실시권을 갖게 되므로, 발명자인 임직원이 해당 발명의 권리자를 발명자 본인으로 하여 등록한 후 법인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수령한 대가는 법인에 반환해야 한다.
즉, 해당 법인은 대가 없이 직무발명을 사용할 수 있다.
       
- 무발명 해당 법인은 발명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발명자는 법인으로 부터 상응하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 유상으로 매각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 한 수령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직무발명인 특허를 법인에 매각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관련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우회거래라고 보아야 한다.
       
- 편, 직무발명을 감정평가하여 법인에 매각하고 미수령대금을 부채로 계상한 뒤 출자전환 하는 것도 관련법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변형된 우회거래라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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