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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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 가지급금 관련 검토할 사항

① 가지급금 발생 원인 파악 및 발생 억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이외의 회계상 가지급금은 대부분 법인의 대표가 증빙 없이 인출한 자금이 아니라, 결산 과정에서 증빙부족분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거나, 이익 과다계상을 위한 분식결산 등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매 년 4분기에는 임시결산(가결산)을 하여 전년 대비 가지급금이 증가하지 않는지, 증가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미리 규명하여 억울하게 가지급금이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인정이자율의 적정여부 점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보다 높은 당좌대출 이율을 습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③ 미수이자 계상의 적정여부 점검       

소득처분 대상 임에도 습관적으로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소득처분을 하지 않고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4~5배 부담이 증가한다.

✻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방법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취지는 자금을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 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다.

✻ 가지금금 잔액의 정리

증빙부족을 가지급금 처리한 경우에는 최대한 소급하여 정정하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대여금이라면 어차피 상환해야 할 부채이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평소 면밀하게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결과이다.
   
여러가지 정리방법이 있겠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정리하여 후일 보다 더 큰 세금 추징이 발생하면 안 될 것이다.
   
회사와 대표 개인적인 형편을 고려해가며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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