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 설립이 유행하고 있는데
주력업종이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제조업회사본부, 기타회사본부 등) 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이지만,
업종의 특성상,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가 곤란한 업종도 있다.
예를 들면, 개인 병원의 의사, 건축설계사 사무소(엔지니어링) 등과 같이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대표가 될 수 있는 업종은 승계 받을 자녀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력 업종을 기준으로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주력 업종은 각 업종별 수입 금액 중에서 가장 큰 업종을 주력 업종으로 본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경영하는 CEO는 후일의 상속세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