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ㆍ임원의 책임

06  Responsibility

과점주주 의 책임


과점주주의 책임

‌법인을 설립할 때 과거에는 상법 상 발기인의 수에 대한 규정 때문에 실질 소유자가 1인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 와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주주가 발생하게 되어 지금 까지도 정리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한 2001. 7.24. 상법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다수의 다른 사람을 주주로 명의를 차용하여 1인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주주가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주가 부담하는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① 과점주주의 정의 및 책임과 권한

‌과점주주라기 보다는 보편적으로 지분율 50%를 기준으로 주주의 책임과 권한이 분별되므로 각 내용 별로 살펴보면,
       
주주 1인과 특수관계(6촌 이내 혈족 등)에 있는 자들의 주식합계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50%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후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분요건      이 성립되는 것이고,
         
*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상 50%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각 종 국세 및 지방세의 2차 납세의

   무 및 법인 소유 부동산, 기계 등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 한다.
         
 > > 과점주주에 대한 오해 < < 

많은 사람들이 “과점주주일 경우에는 법인의 여타 민사채무도 책임을 진다” 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뿐이다.

② 간주취득세

‌[ 의의 ]
           
법인의 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변동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 납세의무 발생 ]
           
특수관계자 소유주식의 합계가 50% 초과 시 발생
       
[ 과세표준 및 세율 ]
           
법인소유 부동산, 기계, 회원권 등의 의무발생일 현재 잔존장부가격(감가상각후) x 2% x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
         
[ 특수관계자 주식비율 증가 시 증가하는 비율 만큼 추가 납부 ]
         
[ 자기주식의 명의 환원시 대법원 판결 ]

자기주식의 명의 환원시에는 본래의 소유자로 명의만 정리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간주취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두2989, 2008.3.27. / 대법원 2009두7448, 2009.8.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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