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ㅣ일반상속

08  Inheritance 

개인소유 임대부동산의 법인화


① 상속세 과세표준의 감축 가능

개인 소유 임대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시가와 상속세 과세표준이 동일하지만, 개인 소유 임대부동산을 법인화 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다양하게 달라진다.

즉, 법인화 후 법인의 부동산 비율(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지, 50% ~ 79%의 구간에 속하는지,  50%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개인 소유 자산의 법인화 이후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비율 뿐만 아니라 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보다 1주당 순손익가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개인 소유 재산을 법인화 한 이후의 개인 소유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시 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장래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법인화 여부, 법인화 시기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개인 소유 재산을 법인화 하였을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이 대부분 감소한다.

단, 개인 소유 임대부동산을 법인화 한 후에도
임대 부동산은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여전히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법인화 이후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업무용자산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창업주 이외에 창업주의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법인화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신주가 교부되고 그 주식은 후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다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감축되는 효과는 동일하다

우리 나라의 CEO들은 아직도 부동산 등 재산을 법인의 이름으로 소유하기 보다는 개인의 이름으로 소유해야 진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아마 자본주의와 법인의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 당연한 생각이겠지만, 대한민국의 세계 무역거래 규모가 10위 안팎인 이제는 사고방식도 이에 걸맞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요불가결한 재산 이외에는 법인에 제공하여 산업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업의 이윤도 극대화 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② 법인화 하는 방법

개인 소유 임대 부동산(주택이나 아파트는 제한적으로 고려, 전답은 제외) 을 법인의 소유로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 > 그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현물출자방식, 포괄양수도방식 등)
 > > 기존 법인에 단순하게 현물출자 하는 방법(세 감면 혜택 없는 방식)
 > >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에 맞추어 기존 법인에 통합(현물출자와 비슷함)하는 방식 등이 있다.

위 여러가지 방법 중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에 맞추어 기존 법인에 통합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③ 법인화 후 부수적인 효과

개인 소유 임대부동산을 법인의 소유로 전환한 경우, 어떠한 방법에 따라 법인화 하였는지에 따라 다양한 부수효과가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에 맞추어 기존 법인에 통합하는 방식이 아닌,‌ 단순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한 다양한 효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중에서 개인 사업자에게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컨설턴트들이 많은데, 법인화 하는 방법 중 가장 나쁜 것이 개인 기업의 법인전환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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