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ㅣ일반상속

09  Inheritance 

개인소유 금융자산의 법인화


① 상속세 과세표준의 감축 가능

개인 소유 금융자산을 법인화 하였을 때 상속세 과세표준의 변화는 앞서 설명한 임대부동산의 법인화 후와 유사하다.
       
그러나, 금융자산을 법인화 한 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하는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업무용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회사의 형편을 고려한 면밀한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인화 하는 방법

개인 금융자산을 법인화 하는 방법에는 특정인만 추가 출자하는 방법과 법인에 자금 대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 출자전환의 요건에 맞추어 법인화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포기 시키고 특정인에게만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정관에 관련 근거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세법 상 증여세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부수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세밀한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출자전환]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있어 특수관계자의 자금을 법인에서 차입한 경우, 법인에서 지급 능력이 발생하여 후일 상환할 수도 있지만, 이 때에는 상환 받는 것 보다는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하는 방법을 권유한다.
         
[출자전환의 기본적인 요건]
 

* 차입금의 변제기가 경과되어야 하고
*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계리 된 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차입금을 신주인수대금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대금납부가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민법 상 상계처리의 형식이 잘 구비되지 않고 상법 상 법인의 동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갖추어 지지 않으면 법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신주인수대금 지급의 여건 미달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면밀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③ 법인화 후 부수적인 효과

개인 소유 금융자산을 법인의 자본으로 출자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 임대부동산을 법인화 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부수효과가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을 후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이 되기도 하고 업무용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운용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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