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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연부연납


연부연납이란 ? 

상속세 신고 시, 기본적인 일괄공제 제도, 가업상속 공제 제도 등을 활용하고도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연부연납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할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부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연부 연납이란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연 단위로 납부하기 때문에 연부(월부가 아닌)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모든 재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5년의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 연납 기간 중 연 1.2%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부연납 담보 제공 및 담보 종류

연부 연납을 신청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

연부 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 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사업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 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 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참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 클릭)



연부연납 금액 계산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 가액과 법인의 주식 평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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