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ㅣ일반상속

11  Inheritance 

상속세 납부 재원의 마련 방법


① 상속인 개인의 자금으로 납부

상속인들의 개인 금융자산이 충분하다면 상속세 납부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② 배당금으로 납부

그러나, 기존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배당금을 수 억원 수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감안하면 배당금액 대비 약 42% 안팎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배당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③ 상속 주식을 해당 법인에 
‌    매각하는 방법

[문제점 1) 가업상속 공제 적용시 지분 감소]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감소되면 안되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전에 모색되고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문제점 2) 의제배당 소득세 or 양도소득세 발행 우려]
         
또한 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에도,
상속 이전부터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상속인이 상속 받은 주식 중 일부를 법인에 매각할 때에, 기존 주식과 상속 받은 주식을 구분할 수 없으면 매각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총평균법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매각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의제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필수 사전 준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주권을 발행하여, 매각하는 주식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 때에도 단순히 주권 발행 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 당국에 후일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에서 지급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을 받아 주식매각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 상 자본 충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될 수도 있고 이사의 형사처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④ 가장 훌륭한 방법

평소 창업주나 여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 임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법인에 적절한 시기에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 직접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의 투자나 영업 활동을 촉진 시키는데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효과를 활용하여 ‌일체의 비용 없이도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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