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ㅣ일반상속

12  Inheritance

유류분에 대한 이해


① 민법상 관련 조항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② 유류분 청구 대상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주요 부분 요약

‌㉮ 판결 주요 부분의 취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판결의 이유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 반환청구 방법(비율) 및 제3자에 대한 증여 포함 여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위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유류분 포기 약정의 효력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 9409 판결)




④ 유류분의 시가 산정 기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⑤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 청구 순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⑥ 사전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 지급일이 되는 것임.
         
또한 이때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임 (재산세과-1009 (2009. 05. 21)




⑦ 「유언대용신탁」의 유류분 포함 여부
    판례

‌[ 1심 ]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408489 (유류분 청구자(원고) 패소 판결)
             
신탁이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설정되었으며,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유류분 대상 자산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다만 신탁한 자산도 상속개시(사망) 1년 이내에 설정되었거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설정된 경우라면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2심 ] 수원고등법원 2020.10.15.판결2020나11380 (원고 패소 판결)
             
원고가 상속 전에 이미 증여 받은 사실이 있고 그 금액이 유류분을 초과하므로 심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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