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ㅣ일반상속

13  Inheritance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


① 민법상 관련 조항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 또는 살해하려는 자,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사기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 등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즉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태아를 낙태한 자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중략)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 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옳다고 하겠다.
--- 민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므로,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참조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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